안녕하세요. 올티칭 학습지원센터입니다. 1.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기업담당자의 요청에 의해서 학습기간 변경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 교육년도의 12월 31일까지 연장 가능
- 산업안전보건교육 : 각 분기별 기간이 종료되는 기간까지 연장 가능. (1분기 : 1-3월 / 2분기 : 4-6월 / 3분기 : 7-9월 / 4분기 : 10-12월) 2. 환급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정상 학습기간 변경 및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올티칭 학습지원센터 '1: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1644-5092로 문의 주시면 확인 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