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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10판) 안내
  • 작성자: 올티칭
  • 작성시간: 2022. 07. 12 13:50
  • 조회수: 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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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라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개정한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0판)이 업데이트 되어 안내드립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 종료) ‘20. 9. 8. 이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인원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 4. 18.)로 행사‧집회 모임 인원 제한이 폐지 됨에 따라 교육 시 인원 제한기준 해제 * 단, “시설 내 밀집도 완화” 원칙 하에, ➊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➋좌석 한 칸 비우기 또는 ➌칸막이 설치 또는 ➍시설 특성에 맞게 교육생 간 충분한 간격 유지 환경 조성 등을 사업장(교육기관 포함) 특성에 맞게 적용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

- 교육장, 공용물품,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일 1회 이상) 및 환기(일 3회 이상) 

-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을 안내한 후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 확인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상시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하거나, 환기 설비를 가동

- 창문 환기 시 창문을 동시(외기, 복도)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할 것 

 

 

○ 냉‧난방기(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수시로 환기 실시

 

 

○ (사전안내)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

 

 

 

자세한 내용은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