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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안내(마감)
  • 작성자: 올티칭
  • 작성시간: 2021. 03. 03 17:41
  • 조회수: 10,135

 2021년 03월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안내(마감)

 

관리감독자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거하여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이수를 해야하며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규정(고시 제2018-67호)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실시되는 관리감독자 온라인교육 이수 제한이 있습니다.

연간 16시간 중 1/2시간(8시간)이상은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의 경우 연간 8시간 중 1/2시간(4시간)이상은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규정(고시 제2018-67호)개정으로 본원에서는 월 1회 이상 집체교육을 진행합니다.

 

 

2021년 03월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일정

 

- 일시 : 2021년 03월 19일 금요일 09:00~18:00

          (13:00~14:00 점심시간)

- 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가산동60-15)삼성리더스타워 807호~810호

         1,7호선 가산디지털 단지역 4번출구와 연결된 리더스타워 8층 에듀라인 본원 세미나실

- 교육과정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집체)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31조,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한 보건 및 안전 교육(하단의 커리큘럼 참조)

- 수강료 : 1인 100,000원

- 주차료 : 종일주차 1만원(당일 결제 -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 커리큘럼   

 시간

커리큘럼

09:00~09:10

출석 및 오리엔테이션 

09:10~10:00

뇌심혈관계질환 및 예방방법

 보건파트(4H)

10:10~11:00

감정노동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직무 스트레스 관리

11:10~12:00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 및 스트레칭 실습 ​ 

12:10~13:00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13:00~14:00

점심시간 

14:00~15:20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2.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

 안전파트(4H)

15:30~16:30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휴먼에러, 사고예방 등)

16:40~17:50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위험예지훈련)

17:50~18:00

이수증 수여 및 마무리 

 

 

수강신청 자세히 보기



문의사항 : 1644-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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