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안내
관리감독자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시행규칙 제 33조에 의거하여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이수를 해야하며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규정(고시 제2018-67호)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실시되는 관리감독자 온라인교육 이수 제한이 있습니다.
연간 16시간 중 1/2시간(8시간)이상은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의 경우 연간 8시간 중 1/2시간(4시간)이상은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규정(고시 제2018-67호)개정으로 본원에서는 월 1회 이상 집체교육을 진행합니다.
2020년 11월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일정
- 일시 :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10:00~19:00
(13:00~14:00 점심시간)
- 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가산동60-15)삼성리더스타워 807호~810호
1,7호선 가산디지털 단지역 4번출구와 연결된 리더스타워 8층 에듀라인 본원 세미나실
- 교육과정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집체)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31조,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한 보건 및 안전 교육(하단의 커리큘럼 참조)
- 수강료 : 1인 75,000원
- 주차료 : 종일주차 1만원(당일 결제 -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 커리큘럼
시간 |
내용 |
10:00 ~ 10:10 |
출석 및 오리엔테이션 |
10:10 ~ 11:00 |
뇌심혈관계질환 및 예방방법 / 사업내 고령자 (보건파트) |
11:00 ~ 12:00 |
근골격계질환 및 스트레칭 실습 (보건파트) |
12:00 ~ 13:00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 / 비상사태대비 안전활동 (보건파트) |
13:00 ~ 14:00 |
점심시간 |
14:00 ~ 15:10 |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및 개정 현황 (안전파트) |
15:10 ~ 16:20 |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역할 (안전파트) |
16:20 ~ 17:30 |
개인보호구의 이해 / 휴먼에러의 예방 (안전파트) |
17:30 ~ 18:40 |
위험성 평가 개요 및 적용 (안전파트) |
18:40 ~ 19:00 |
이수증 수여 및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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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1644-5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