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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6월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안내
  • 작성자: 올티칭
  • 작성시간: 2019. 05. 13 13:06
  • 조회수: 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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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안내

 

 

관리감독자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시행규칙 제 33조에 의거하여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이수를 해야하며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규정(고시 제2018-67호)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실시되는 관리감독자 온라인교육 이수 제한이 있습니다.

연간 16시간 중 1/2시간(8시간)이상은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의 경우 연간 8시간 중 1/2시간(4시간)이상은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규정(고시 제2018-67호)개정으로 본원에서는 월 1회 이상 집체교육을 진행합니다.

 

 

6월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일정

 

- 일시 :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09:30~18:30 (12:30~13:30 점심시간)

- 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가산동60-15)삼성리더스타워 807호~810호

         1,7호선 가산디지털 단지역 4번출구와 연결된 리더스타워 8층 에듀라인 본원 세미나실

- 교육과정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집체)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31조,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한 보건 및 안전 교육(하단의 커리큘럼 참조)

- 수강료 : 75,000원

- 커리큘럼

시간

내용

09:30 ~ 10:00

출석 및 오리엔테이션

10:00 ~ 10:30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및 개정 현황

10:40 ~ 12:30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역할

12:30 ~ 13:30

점심시간

13:30 ~ 14:20

개인보호구의 이해/휴먼 에러의 예방

14:30 ~ 15:20

위험성 평가 개요 및 적용

15:30 ~ 17:20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사업내고령자

17:30 ~ 18:30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등)/비상사태 대비 안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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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1644-5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