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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안내
  • 작성자: 올티칭
  • 작성시간: 2022. 03. 08 13:54
  • 조회수: 8,711

관리감독자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거하여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이수를 해야하며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규정(고시 제2018-67호)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실시되는 관리감독자 온라인교육 이수 제한이 있습니다.

연간 16시간 중 1/2시간(8시간)이상은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의 경우 연간 8시간 중 1/2시간(4시간)이상은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규정(고시 제2018-67호)개정으로 본원에서는 월 1회 이상  집체교육을 진행합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12.18.]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 개정내용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21.12.18.)'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시 인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1.12.18.~별도 지침 시달전)

    

50인 미만(종전 100인 미만) 50∼299인 미만(종전 100∼499인 미만)300인 이상(종전 500인 이상)
▪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원칙적 금지

 

■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일정

 

- 일시 : 2022년 03월 18일 금요일 09:00~18:00

          (13:00~14:00 점심시간)

- 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가산동60-15)삼성리더스타워 807호~810호

         1,7호선 가산디지털 단지역 4번출구와 연결된 리더스타워 8층 에듀라인 본원 세미나실

- 교육과정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집체)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31조,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한 보건 및 안전 교육(하단의 커리큘럼 참조)

- 정원 : 최대 50명 (한 칸씩 띄어앉기)

- 수강료 : 1인 100,000원

- 주차료 : 종일주차 1만원(당일 결제 -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 51번째 신청자 부터 대기자로 구분되어, 별도의 접수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커리큘럼   

 

 

 

문의사항 : 1644-5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