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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라인컴퍼니]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방역수칙
  • 작성시간: 2022. 02. 14 15:10
  • 조회수: 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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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라인입니다.

 

에듀라인컴퍼니에서 진행되는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방역수칙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에서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이 작년 12월 18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아래내용은 조치사항 중 일부 내용이며 자세한 안내는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12.18.]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 개정내용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21.12.18.)'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시 인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1.12.18.~별도 지침 시달전)

50인 미만(종전 100인 미만) 50∼299인 미만(종전 100∼499인 미만)300인 이상(종전 500인 이상)
▪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원칙적 금지

 

 

에듀라인컴퍼니는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게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집체교육 총 49명까지 모집하여 진행하고 있기때문에 50인 미만으로 해당되어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구성하여 교육 실시

 

 2. 일주일에 2번씩 모든 강의실 및 사무실 방역소독

 3. 체온확인 및 전자출입명부 QR 실시

 4. 손소독 및 소독제품 구비

 5. 한칸씩 자리 띄움

 6.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금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새로운 지침이 적용될 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