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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티칭 기업교육입니다.
“2024년 7. 12.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 개정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교육 또는 고위험군을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교육 중
기관 상황에 맞게 교육 선택 및 진행해주시면 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의료사회복지기관 등 약 5만여개 기관이 교육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교육 노력대상)
■ 교육 대상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 중, 고등학교)
- 대통령령 : 병원급 의료기관
■ 결과 보고
- 2025년 교육 실적부터 결과보고 대상이며, 다음 해 1월까지 실적보고시스템을 통해 교육실시결과보고 필수
■ 관련 부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자살예방교육 (https://edu.kfs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