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티칭 기업교육입니다.
2023년 3월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10호 안전보건교육규정 5조 근거하여
모바일로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수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위험 예방을 위하여 작업 또는 운전 시에는 수강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바일 원격교육 허용기준
가.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과정에 접속할 때마다(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나.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다. 교육생이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모바일 원격교육을 중단하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
※ 위 기준에 맞추어 모바일 원격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개발 중에 있으며, 5월23일(화) 모바일 수강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작업 진행상황에 따라 오픈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