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라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개정한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0판)이 업데이트 되어 안내드립니다.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 종료) ‘20. 9. 8. 이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인원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 4. 18.)로 행사‧집회 모임 인원 제한이 폐지 됨에 따라 교육 시 인원 제한기준 해제 * 단, “시설 내 밀집도 완화” 원칙 하에, ➊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➋좌석 한 칸 비우기 또는 ➌칸막이 설치 또는 ➍시설 특성에 맞게 교육생 간 충분한 간격 유지 환경 조성 등을 사업장(교육기관 포함) 특성에 맞게 적용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
- 교육장, 공용물품,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일 1회 이상) 및 환기(일 3회 이상)
-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을 안내한 후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 확인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상시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하거나, 환기 설비를 가동
- 창문 환기 시 창문을 동시(외기, 복도)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할 것
○ 냉‧난방기(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수시로 환기 실시
○ (사전안내)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
자세한 내용은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